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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청약저축 금리 및 혜택 강화
1) 금리인상
(1) 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최대 2.8% → 3.1% 인상 (0.3% 포인트 ↑ )
(2) 이를 통해,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
2)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확대
(1)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확대
-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
(2) 납입 인정액 상향
-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기존 10만 원 → 25만 원으로 상향
- 자녀 등의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
2.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
1) 디딤돌 대출
(1) 2.15 ~ 3.55% 에서 2.35 ~ 3.95% 로 인상
2)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
(1) 1.5 ~ 2.9% 에서 1.7 ~ 3.3%로 상향
3) 예외사항
(1) 신생아 특례대출,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은 현행 금리 유지
3. 청약저축 제도 개선
1) 배우자 및 자녀 혜택
(1)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,
배우자와 자녀가 청약저축을 보유할 경우에도 혜택
2) 특별공급 및 가점제 개선
(1)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,
특별공급에서 둘 다 청약 가능
(2)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%까지 합산 가능
4. 시행 일정
1) 대출금리 조정 : '24년 8월 16일부터 적용.
2) 청약저축 금리 및 납입 인정액 상향 등 : '24년 9월 중 시행 예정
3) 세제 혜택 강화 : '25년 1월 1일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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